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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지토록하는 인증제도임.
 

우선 구매제도

KS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우선 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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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심사

해당 제품의 생산실적이 3개월 이상.
검사설비 교정 완료후 3개월 경과.
QC 담당자 재직경력이 3개월 이상.
분임조 활동 3개월 이상.

 
현장심사
 
심사항목
심사항목(필수)
배 점
1. 표준화 일반
1) 표준화 및 품질 경영의 추진
2)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확산활동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의 정도
4) 품질경영 담당자 및 기술계 인력 확보
5) 작업 호나경 및 안전 시설 등 관리 상태
6(1)
필수항목
5개 C이상과
평점 80점 이상

20

2. 자재의 관리
2
14
3. 공정관리
3(1)
15
4. 제품의 품질관리
3(1)
20
5. 제조 설비의 관리
3(1)
17
6. 검사설비의 관리
3(1)
14
계
20(5)
100
 
제품시험
 
시 료 제품 표준에 의한 규격에 따름.
시험 범위 신청규격에 따름.
심사기관 표준협회외 9개 기관에 의뢰.
 
 
 
컨설팅 계약
계약기간 : KS 인증 취득 시 까지
회사 및 현장파악
회사진단
1) 품질시스템 분석 및 자료수집
조직구성, 업무절차, 문서/기록체계, 설비현황등…
2) 문서시스템 문서 구조 설정.
기존 문서체계와 KS 요구사항과의 통합여부파악
3) (검사/제조)설비 확인, 구입 설치 교정
4) 교육 대상자 설정, 일정 확인 및 참가
5) QC담당자 재직 증명
6) 자재 시험의뢰
규정수립
문서시스템 구축
기존 문서체계와 KS요구사항과의 통합구축
1) 관리표준
2) 자재규격 및 수입검사규격
3)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규격
4) 제품규격 및 제품검사규격
5) 시험표준 및 작업표준 등
교육 및 실행
문서시스템 전달교육 및 실행
1) 관리표준 절차
2) 자재, 제품규격 및 허용기준 등
3) 검사 및 시험방법
4) 각종 서식의 작성방법
5) 품질관리 활동 실적 기록화(3개월 이상)
6) 작업표준 및 환경관리
KS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현장정리 정돈
게시물 비치 및 5S 관련사항
내부품질감사
KS 규격 및 심사기준에 다른 사전점검
KS신청 및 공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