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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 일본농림규격)
JAS제도는 1950년도에 제정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JAS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JAS제도의 목적
- 농림물자의 규격을 제정·보급함으로써 품질 개선, 생산 합리화, 거래의 단순·공정화,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 도모
- 품질에 관한 적정한 표시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
 
 
 
JAS 규격제도의 종류
명칭 JAS마크 내 용 대상품목
일반JAS 색깔이나 향기 등의 특성, 원재료, 식품 첨가물의 성분 등 품질에 관한 JAS규격에 적합한 식품이나 임산물 즉석면류, 간장, 과실음료, 합판 등
특정JAS 일정기간 숙성한 숙성햄, 평사사육한 지역의 전통적인 닭고기 등 특별한 생산이나 제조방법에 대한 JAS규격에 적합한 식품 숙성햄, 숙성소시지, 지역산 닭고기 등
유기JAS 유기재배한 농산물 등 유기JAS기준에 적합한 식품.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유기 JAS마크가 없으면 '유기'표시를 할 수 없음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사료 등
생산정보
공표JAS
생산자, 생산방법, 생산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JAS규격에 적합한 식품 생산정보공표소고기, 돼지고기, 농산물, 가공식품 등
 
 

JAS 유기농 인증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1.상담 신청서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 기재 필요하다.
- 농림물자의 종류와 업종
- 대상이 되는 포장/시설규모, 개수 및 장소
- 포장의 경우, 농산물의 재배계획(기타의 경우, 취급품목 및 연간 취급 개수)
- 신청자 성명 또는 법인명 및 담당자명·연락처

2.인증 신청서의 제출
- OCO가 지정하는 「인증신청서」에 부속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OCO인증 업무계약서에 서명, 도장을 날인한다.
- 인증신청서 및 신청부속서류 리스트는 별도 참조

3.제출서류의 사전 검사(서류심사)
- 제출받은 신청서와 부속서류에 대해 해당업종마다 농림수산성이 정하는「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부족서류가 있을 시 별도 제출을 요구한다.
- 사전검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현장검사 계획서를 OCO가 제출한다.

4.현장검사
- OCO인증검사원이 유기농산물 등의 관리책임자 및 인정관리자들과 협의 후, 포장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검사를
  OCO가 정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미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하지만, 시정 조치에 시일을 필요로 할 경우
   , 혹은 신청내용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일단 현장 검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신청자에 의해 시정 조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재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5.판정위원회 및 인증서의 발행
- 사전검사 및 현장검사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OCO판정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결과가 인증에 적합할 경우에는
  OCO인증서가 발행된다.
- 포장이 전환중인 경우는 전환중이라고 명기하여 인증서가 발행된다.
- 인증서는 인증조건이 충족되어지는 한 유효하다.

 
 
 

1.기록문서의 관리와 보고•신청내용 변경의 보고
- 인증서를 발행한 등록인정기관은 인증서의 발행•변경 및 인증을 받은 업자에 의한 인증•인증 표시 실적에 대해서
  농림수산대신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 인증을 받은 업자들은 지정된 장부등의 기재, 기록. JAS 마크 부착기록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OCO의
  인증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이들 장부 등을 제시한다.
- 인증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는 즉시 OCO에 보고해야 한다.

2.심사 및 갱신
- 인증받은 업자들이 인증, 인증표시 업무를 적절히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최저 1년에 1회: 한국의 인증갱신과 같은 의미로 이해) 또는 OCO가 필요하다고 인증할 때 감사를 실시한다.
- 이 심사로 인해 인증기준에 대한 부적합이 지적될 경우는 OCO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고 이것을 즉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심사결과는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된다.

3.제출서류의 사전 검사(서류심사)
다음의 경우, 인증이 농림수산대신에 의거 취소될 경우가 있다.
- 조사결과, 중대한 부적합이 인정된 경우
- JAS법 및 관련 법규(일본농림규격등)에 위반이 있는 경우 (예를들면 「유기」표시 또는 「JAS 마크」의 부착시,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