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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3485 규격은 의료기기를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으로서, 조직의 신뢰성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의료기기를 자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위원회 지침인 93/42/EEC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기에 CE 마킹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품등급이 Class I 이외인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CE 마킹을 부착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을 때 시스템에 대하여도 승인 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승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ISO13485 규격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비록 공식적으로 채택된 제도는 아닐지라도 CE마킹과 함께 ISO13485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않아서,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기기 조직들이 외국과 의료기기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이어로부터 ISO13485 인증과 CE마킹 취득을 요청받고 있다.

2000년 12월 15일에 ISO 9001:2000 이 발행되면서 기존에
ISO 9001:1994 규격과 함께 적용되었던 ISO 13485:1996 규격이
ISO 9001:2000 규격과 함께 적용되도록 요구되었고, 그 후에는 2003년 7월 15일에 발행된
ISO 13485:2003 을 단독으로도 적용될 수 있게 되어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 즉,
ISO 13485:1996 + ISO 9001:2000 또는 ISO 13485:2003 으로 적용되고 있다.

 
 
 

ISO13485는 ISO9001규격을 근간으로하고 거기에 의료기기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을 부가하여 만들어진 규격이다.
이 규격은 1996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그 당시의 유효본인 1994년 판 ISO9001 과 함께 사용되어 왔다.
그 후 ISO 9001:2000 이 2000년 12월 15일에 발행되었으나 ISO13485도 적시에 개정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ISO 13485:1996 + ISO 9001:2000 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7월 15일부로ISO9001규격으로부터 독립된 ISO13485:2003 으로 발행되면서부터 단독규격으로서도 인증심사에 적용되고 있다.

 
ISO 13485:1996 + ISO 9001:1994 2003년 12월 15일 까지 유효
ISO 13485:1996 + ISO 9001:2000 2000년 12월 15일 부터 유효
ISO 13485:2003 2003년 7월 15일 부터 유효
 

일반적으로는 ISO규격이 개정되면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규격이 적용 된다.
그러나, ISO 13485:1996 + ISO 9001:2000 을 ISO 13485:2003 으로 전환하는 기한은 아직 공식화 된 바가 없으며, 현재 두 가지 형태가 조직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다.

 
 

ISO 9001:20008 은 '일반적인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ISO 13485:2003 은 의료기기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국별로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적 요구사항을 통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의료기기는 사람, 특히 환자에게 사용되며 그 역할이 사람의 생명,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제품에 비하여 휠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ISO13485 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규제적인 의도로 적용되는 특별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O9001 의 요구사항 중에서 규제적 요구사항으로 채택하기에 부적합한 것은 ISO13485:2003 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ISO 13485:2003 만을 적용한 경우에는 ISO 9001:20008 에 대한 적합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ISO 9001:20008 + ISO13485:1996 을 적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ISO 13485 의 문서화 기록요구 사항(ISO 9001:2000 을 기본으로 추가되는 요구사항)

1) 국가별 또는 지역적 규제사항에 따른 문서화.
2) 제품 모델파일.(시방 및 시스템 요구사항)
3) 품질 매뉴얼 (품질경영 시스템에 사용된 문서화의 구조)
4) 폐지된 문서.(제품수명 기간동안의 보관)
5) 제품수명 기간(최소 2 년) 이상의기록보관.
6) 책임과 권한.
7) 훈련필요성 파악절차.(국가별 또는 지역별 규제사항)
8)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기록.
9) 인원의건강, 청결, 복장요구사항.
10) 환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환경조건의 감시/ 관리절차 또는 지침.
11)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되거나 오염의 잠재성이 있는 제품을 관리하는 절차.
12) 위험성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기록.
13) 제품 요구사항.
14) 설계 및 개발절차.
15) 설계 및 개발계획.
16) 구매절차.
17) 추적성에 필요한 구매 문서 및 구매기록 유지.
18) 구매품 검증기록.
19) 생산 및 서비스 제공절차, 요구사항, 지침, 표준측정 절차.
20) 제품 배치별 제조수량 및 배포승인 수량기록.
21) 제품의 청결 요구사항.
22) 설치의 합부 기준 및 설치검증 요구사항, 구매자에게 설치 및 검증요구 사항을 제공.
23) 설치/ 검증의기록.
24) 부가 서비스 활동의 수행 및 검증에 관한 절차, 지침, 표준 측정절차.
25) 부가 서비스 활동의 기록.
26) 각멸균 배치에 사용된 멸균 공정 변수기록.(멸균제품)
27)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적용의 타당성 확인절차 및 기록.
28) 멸균공정의 타당성 확인 절차 및 기록.
29) 제품식별 절차.
30) 회수된 제품의 식별 절차.
31) 추적성 관리 절차 및 기록.
32) 부품 재료 및 환경조건의 기록.(임플란트 제품)
33) 대리점의 배포기록.(임플란트제품)
34) 선적 패키지 수탁인의 성명 및 주소 기록.
35) 내부처리 및 공급과 정중에 제품의 적합성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 또는 지침.
36) 저장수명이 유한한 제품/특별 저장 조건이 요구되는 제품의 관리 절차 또는 지침, 특별 저장 조건의 기록.
37) 모니터링 및 측정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수행됨을 보장하는 절차.(주:검사 및 측정장치 관리절차)
38) 통계적 기법 관리절차. (국가별 또는 지역적 규제사항)
39) 피드백 시스템 절차.
40)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절차.
41) 검사자/시험자 기록.(임플란트 제품)
42) 특채 승인자 기록.
43) 재작업지침, 재작업의 악영향 문서화.
44) 자료의결정, 수집, 분석, 평가를 위한 절차 및 자료분석의 결과기록.
45) 권고통지문의 발행 및 실행을 위한 절차.
46) 고객불만 조사의 기록, 고객불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기록.
47) 규제당국에 통보하는 절차.(국가별 또는 지역적 규제사항)
48)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과정중의 조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