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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s란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인 Pb, Cd, Hg, Cr6+, PBBs, PBDEs이 일정기준
치량 이상 함유시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무역 장벽입니다.
이 규제는 다른 인증과는 달리 강제규제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Pb , Cd , Hg , Cr+6 , PBB , PBDE 가 포함된 전기ㆍ전자제품은 EU역내에서 생산.판매 불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ㆍ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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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의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전자 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 기기를 제외한 8 개 품목 군.
2006. 7. 1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ㆍ전자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
할 수 없음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적용예외 인정.
개별 회원국의 제한 금지조치는 2006. 7. 1까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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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대 상 |
해 당 제 품 |
| 대형가전기기 |
대형냉각기, 냉장고 등의 식품 대형저장장치/세탁기, 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오분,전자레인지 등의 식품조리 및 처리 대형장치/ 전기난방기기/ 에어컨/송풍,환풍,공기조절장비 등 |
| 소형가전기기 |
전기 청소기/ 다리미/재봉틀/토스터/소형요리기구/분쇄기/전기칼/머리손질, 전동칫솔 및 면도기, 마사지기와 기타 신체관리기기/전자저울, 시계및 시간측정,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저울 |
| 조명기구 |
가정에 사용하는 조명을 제외한 형광램프조명, 고강도 전하램프 등 기타 필라멘트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장비 |
| 전기 및 전자공구 |
드릴, 톱,선반,절삭,용접,땜납, 분무, 칠 등과 같은 산업도구 및 용품과잡초 베기 도구인 예초기 등과 같은 정원 관리도구 |
| 소비가구 |
라디오,TV, 비디오카메라,비디오,오디오,악기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
| IT 및 통신기기 |
퍼스널 컴퓨터 장비/퍼스널 노트북(CPU,마우스,모니터,키보드포함)/소형 컴퓨터/노트북/노트패드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복합기/전기 및 전자 타자기/소형 계산기/ 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표시.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치/핸드폰/ 무선전화/응답기/기타음성,이미지,기타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
| 완구 및 레져스포츠기기 |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 컴퓨터등과 같은 전기전자 완구 및 제품, 러닝 머신 등과 같은 전기전자 레져용품 |
| 자동 판매기 |
자동 냉온 음료 판매기,캔음료 판매기,현금 인출기, 자동 동전 교환기 등 자동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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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의 소량 수은, 음극선관 및 전자부품용 유리에 함유된 납, 합금에
미량 사용된 납, 솔더링용 납 등에 예외 적용하고 배터리는 배터리지침에 따르도록 함.
2005.10.15. 공표된 부속서 개정결정(Decision 2005/17/EC)에 따라 추가적인 적용예외검토대상이었던 deca-BDE 와 lead-bronze bearing shells & bushes 에 사용되는 납이포함되어, 그 사용이 허용됨
2005.10.21. 공표된 추가적인 부속서 개정결정(Decision 2005/747/EC)에 따라 광학유리및 유리필터에 사용되는 납 및 카드뮴 등 5 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시켜 그 사용을 허용.
또한 서버와 기억장치 등의 솔더링용 납은 유예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2010 년 이후에 사용을 허용.
추가검토 : 특수직관형 형광램프 수은, 정보네트워크 스위치, 신호기, 전송기 등의 솔더링용 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추후 검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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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제치 |
사용목적 |
사용분야 |
인체유해성 |
| 카드뮴(Cd) |
100 |
플라스틱 및 고무안 정제
금속표면보호 및 광택
도금시 내식성 증가
안료 |
PVC안정제
플라스틱, 세라믹과유리의 염료
니켈-카드뮴 배터리
Relay, Switch |
위경련, 신장손상
고혈압, 혈중철분감소,중추신경
및 뇌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
| 납(Pb) |
1000 |
연납땜성 우수.
주물 가공용이.
주물 가공용이.
안료. |
부품접합 솔더CRT의 gamma 및
X-ray 보호제
케이블 피복, 튜브,사출제품
세라믹, 활자금속,베어링 |
중추신경손상,관절약화
고혈압, 불임 및 유산
지능지수, 주의력 저하 |
| 수은(Hg) |
1000 |
발광효율 우수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 소독, 살균 |
수은전지, 램프Relay
치과용 아말감, 방부제 |
구토, 피부발진,눈경련
신장 및 뇌 손상시력장애/실명 |
| 6가크롬(Cr6+) |
1000 |
내식성 및 내열성증가
전기저항 이용한전열기
도색 및 안료의 부식방지 |
배터리, 스테인레스용접, 합금,
주물
철합금, Screw 등페인트, 안료,
고무,시멘트, 토너 |
코 흘림, 재채기, 코피,경련,
천식, 폐암
신장 및 간 손상, 급사 |
| PBBs PBDEs |
1000 |
난연제 |
플라스틱 난연제 코팅및 도료의
난연제
각종 폴리머,기타첨가제 |
피부이상, 탈모,체중.감소
중추신경, 간, 신장,갑상선
면역계 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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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A 물질(사용금지물질)
Class 1 : RoHS에서 규정한 6대 환경유해물질로 함유량이 초과할 경우 사용금지
규제물질 : Pb, Hg, Cd, Cr6+, PBB/PBDE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ㆍ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미적용.
규제물질 : PCB, PCN, PCT, 석면화합물, 니켈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비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염화파라핀,
브롬화메틸, 헬사클로로벤젠, 사염화탄소등
LEVEL B 물질 (삭감물질) PVC외 5종
Class 3 : 현 시점에서는 규제사항이 없으나, 단계적으로 사용금지 예정인 물질
규제물질 : Pb, Hg, Cd, Cr6+, PBB/PBDE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ㆍ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미적용.
규제물질 : PVC, (PBB/PBDE외) 브롬계 난연제, 벤젠, 요오드화 메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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