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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으로서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
  •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 제정하여 2007년 11월 5일에 공표함
  •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규격으로서 수출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됨
  •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기존의
    기준에 비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기술적, 행정적 요소의 관리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음)
  • 제조 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안전한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제품안전 및 공정에 관한 기준
  • 기록 유지, 제품안전요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허용 한도 이탈 시 시정조치 요구
  • 안전과 환경 측면은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연구개발 활동과 완제품의 유통부문에는 적용할 수 없음
 
 
 
    [고객]
  •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해 신뢰구축
  • 품질과 순도에 부합하는 제품
  •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선언(표시)한 것과 같이 독자성과 강점


  • [판매자]
  • GMP 요구사항, 품질, 안전 등의 기준에 부합함
  • 배치의 일관성으로 공정의 재현성/ 안정성 보증
  • 오염과 오류의 위험 최소화
  • 브랜드 & 명성의 보호
  • 최종 소비자에게 미치는 모든 악영향 및 지침 미준수에 의한 부적합 상품으로 의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리콜과 법적 규제 조치 위험성의 감소.
 
 
 
 
 
 

우수 시설 및 CGMP 구축기업의 ISO 22716 인증추진은 3개월 이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며 일정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CGMP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체 화장품 GMP 구축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ISO 22716 인증추진은 5개월 이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며 일정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속도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