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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으로서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
-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 제정하여 2007년 11월 5일에 공표함
-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규격으로서 수출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됨
-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기존의
기준에 비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기술적, 행정적 요소의 관리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음)
- 제조 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안전한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제품안전 및 공정에 관한 기준
- 기록 유지, 제품안전요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허용 한도 이탈 시 시정조치 요구
- 안전과 환경 측면은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연구개발 활동과 완제품의 유통부문에는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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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해 신뢰구축
- 품질과 순도에 부합하는 제품
-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선언(표시)한 것과 같이 독자성과 강점
[판매자]
- GMP 요구사항, 품질, 안전 등의 기준에 부합함
- 배치의 일관성으로 공정의 재현성/ 안정성 보증
- 오염과 오류의 위험 최소화
- 브랜드 & 명성의 보호
- 최종 소비자에게 미치는 모든 악영향 및 지침 미준수에 의한 부적합 상품으로 의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리콜과 법적 규제 조치 위험성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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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시설 및 CGMP 구축기업의 ISO 22716 인증추진은 3개월 이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며 일정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CGMP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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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화장품 GMP 구축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ISO 22716 인증추진은 5개월 이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며 일정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속도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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