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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란?

CE 마크(CE Marking)는 유럽공동체(Conformite European)의 불어 머리글자.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을 준수함을 의미.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
기본적인 안전조건 등을 준수한다는 의미.
CE 마크는 유럽으로 진출하는 “Passport”와 같다.
CE 마크가 없으면 유럽지역 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불가능.
생산자 스스로 또는 지정된 기관이 제품에 의하여 시험.

 

CE 마크를 강제하고 있는 국가

 

EU(European Union) Member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2000년 1월 1일부터)

 

EU : 유럽규격(European Standards)
 

정식절차를 거쳐 CEN/CENELEC 가맹국의 투표에 의해 승인되어 제정된 통일규격 EU, EFTA 가맹국에서 적용되어 각국은 국가규격으로서 EN규격을 채용하여야 한다.
EN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규격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

적용 예) 영 국 : BS EN 0000(영어)
독 일 : DIS EN 0000(독일어)
프랑스 : NF EN 0000(프랑스어)

 
CE 마크와 KS 마크의 차이점
 
항 목
C E 마 크
K S 마 크
대 상 물
제 품 1)제 품
2)가공방법
심사방법
Global Approach에 의한 모듈방식
1)자주선언
2)형식심사(공인기관)
3)Unit 검정(공인기관)
4)전체의 품질보증심사 (공인기관)
표준화능력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
규 격
EN 규격"기타 KS 규격
표시방법
제품 또는 포장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
CE마크의
표시자
1)EU(EU)지역내"외의 제조자
2)역내에 있는 제조자가 지정한 대리인
1)한국의 제조자 (허가된 사업소)
2)한국이외의 제조자 (승인된사업소)
 
 
 
EU Directives (지침서)
 
지 침 서 명
지침서번호
강제실시일
적용모듈예
저전압 전기안전 73/23/EEC
1997-01-01
A, Aa
전자파 양립성 89/336/EEC
1996-01-01
A, B+C
단순 압력용기 87/404/EEC
1992-07-01
B+C, B+F
완구 88/378/EEC
1990-01-01
A, Aa, B+C
기계류 89/37/EEC 수정
1995-01-01
A, Aa, B+C
개인 보호장구 789/686/EEC 수정
1995-07-01
A, B+C(D,E)
비자동저울 90/384/EEC
1993-01-01
B+D(F),G
능동이식의료기기 90/385/EEC
1995-01-01
H,B+D(F)
의료기기 93/42/EEC
1998-06-14
A,H,B+D(F)
가스기기 90/396/EEC
1996-01-01
B+C(D,E,F),G
온수보일러(효율) 92/42/EEC
1998-01-01
B+C(D,E)
통신 단말기기 91/263/EEC
1992-11-06
H,B+C(D)
위성지구국장비 93/97/EEC
1995-05-01
 
방폭기기 94/9/EEC
2003-07-01
 
민수용 폭발물 93/15/EEC
2003-01-01
 
오락용 선박 94/25/EEC
1998-06-16
 
건축자재 89/106/EEC
1991-06-27
 
에너지효율 96/57/EEC
2000-01-01
 
선박용 기기 96/98/EEC
1999-01-01
 
승강기 95/16/EEC
1997-07-01
 
일반적제품안전 92/59/EEC
-
 
CE MARKING 93/68/EEC
1997-01-01
 
 
EMC 지침(93/465/EEC)에 따른 적합성 평가 모듈
 
No. 지침명 Shot Title 대상 품목 관련 EC
지침
사용가능일자 강제의무기 적용모듈
1 기계류(MD) Machinery Directive 산업용기계류 98/37/EC 93.1.1 95.1.1
A, B+C
2 저전압기기(LVD) Low Voltage Directive AC 50V - 1000V,
DC 75V - 1500V
의 전기제품
73/23/EEC 74.8.21 97.1.1
A, Aa
3 전자파적합성(EM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 전자
소자를 포함하는대다수의 제품
89/336/EEC 92.1.1 96.1.1
A, B+C
4 의료기기
(MED)
Medical Device Directive 대부분의의료기기 93/42/EEC (2000/70/EC) 95.1.1 98.6.15
B+D, B+F, H
5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IM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인슐린펌프등 93/68/EEC 93.1.1 95.1.1
H, B+D, B+F
6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V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혈액검사기등 98/79/EC 00.6.7 03.12.8
B+C, B+D, H
7 승강기(LD) Lifts Directive 승강기 95/16/EC 97.7.1 99.7.1
B+C, B+D, H
8 방폭기기 (ATEX)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방폭제품 94/9/EC 96.3.1 03.7.1
A, B+C,B+D, B+E, B+F, G
9 완구의안전(TD) Toys
Directive
어린이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인형,
장난감등)
88/378/EEC 90.1.1 97.1.2
A, Aa, B+C
10 단순압력용기(SPVD)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부속물
87/404/EEC 90.7.1 92.7.1
B+C,B+F
11 가스기기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가정용 가스기구 90/396/EEC 92.1.1 96.1.1
B+C, B+D,
G, B+E, B+F
12 통신단말기 RTTE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유, 무선통신
단말기
1999/5/EC 00.4.8 01.4.8
A, H 및
부속서
IV참고
13 비자동저울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산업용,
의료용계량기
90/384/EEC 93.1.1 2003.1.2
B+D, B+F, G
14 개인보호장비(PP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개인보호장구 89/686/EEC 92.7.1 95.7.1
A, B+C,
B+D, B+E
15 온수보일러
(에너지효율)
Hot-water Boilers
Directive
유류 및 가스
연료사용의 온수
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92/42/EEC 94.1.1 98.1.1
B+C, B+D,
B+E
16 건축자재
(CPD)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회전문등
89/106/EEC 91.6.27 -
적용안되며
본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
17 냉동기기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가정용냉장, 냉동기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96/57/EC 96.9.3 -
A
18 압력기기
(PED)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97/23/EC 99.11.29 02.5.30
압력기기의등급(category)
에따라
모두 적용
19 민수용폭약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93/15/EEC 95.1.1 03.1.1
B+C,B+D,
B+E, B+F, G
20 레크레이션
선박(RCD)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소형선박 94/25/EC 96.6.16 98.6.17
B+C, B+D,
B+F, G, H
 
 
 
기계류지침(89/37/EEC)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
기계류지침(89/37/EEC)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
 
저전압지침(73/23/EEC)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
 
저전압지침(73/23/EEC)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
 
저전압지침(73/23/EEC)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
 
저전압지침(73/23/EEC)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